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변호사 없이 합의이혼을 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상담과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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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합의하나요?

남편이 끊임없이 저를 학대하기 때문에 5년 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결혼할 땐 별로 준비 안했는데 결혼식은 다 제가 준비해서 2000만원 정도 들었고 남편은 1억 8000만원으로 결혼했어요. 결혼 5년, 육아휴직 빼고 쉬지 않고 일해서 월급 300정도 받고 5년동안 총급 1억 80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의 월급은 한 달에 500 정도, 1년에 1,000 정도입니다. 처음으로 2억~3억개 정도의 주식 비트코인을 잃었고, 신혼생활 3년 동안 매달 생활비 250정도를 냈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KB아파트로 남편 명의로 시세는 4억7000만원인데 전월세 2억8000만원을 빼면 1억9000만원이다. 지금 제 임대주택에 2억 정도 있습니다. 총 4억950만원. 여기에서 각각 4000 정도의 퇴직금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남편은 집을 예약하고, 회사에서 보육원과 유치원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나서 육아의 80%, 집안일의 80%를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집안일만 합니다. 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산 분할이 1 억 2 천만 위안이고 양육비가 월 100 위안이라고 했어요.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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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벌이, 양육비, 가족부양의 경우 재산의 50%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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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현재 순재산은 질문자 명의 2억4000만원, 남편 명의 2억3000만원, 두 사람의 퇴직금 등 4억7000만원 정도다. 재산은 학력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질문자의 기여도는 1) 결혼 5년차, 2) 출산, 육아, 가사 3) 맞벌이, 소득 1억 8천만원 4) 이혼 후 자녀 가산점 5) 장래 자녀로 직접 키워 결혼한 시간혼수는 2000만원으로 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합치면 본인 부담금은 35%, 40%, 45% 상황에 따라 최소 및 최대 재산분할 금액은 4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35%는 4000만원이면 1억6450만원이다. 공제 원화 연금의 경우 추가로 받는 금액은 약 1억2450만원이다. 4억7000만원의 40%는 1억8800만원인데 연금에서 1000만원을 빼면 약 1억4800만원이 남는다. 4억7000만원의 45%는 2억1150만원이다. 로 판명. 남편분은 재산분할로 주신 1억 2000만원은 질문자가 재산분할분의 30% 정도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질문자의 결혼, 자녀양육, 가족분리, 재산형성과정을 종합하면 남편의 기여도가 미미하여 30%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하면서 대부분의 육아 및 가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50:50 정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0% 재산 분할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50%에 가까운 금액(약 2억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면 절반은 아니더라도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실 예정이시니 이혼협상을 하실 예정이시니 합의를 잘 하셔서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이를 성인으로 키우는 비용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질문자가 월 300원 정도, 남편이 월 500원 정도, 부부합산 총액이 800원 정도, 아이가 6세라면 자녀 양육비는 월 183원 1만원이고 남편이 114만원(183만원×500만원/800만원)을 내지만 아이가 있다는 추가요인을 감안하면 월 110∼150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위자료 금액이 항상 표준 위자료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보다는 이혼협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육비로 말씀하시는 금액이 초기 양육비로 적당해 보이지만 현 시점에서 합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요청하십시오. 또한,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양육비 금액도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 합의 금액이 늘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3.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시작되나 끝까지 이혼소송까지 갈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양육비 등 다방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합의가 가능하므로 이혼으로 인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용. 남편의 가학적인 성격으로 인한 이혼이므로 이혼소송에 동의하고, 청혼재산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혼신고 없이 이혼에 동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에 의해 이혼한 경우에도 잠재적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상담하세요! 이혼변호사 노경희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관 16 정곡빌딩 이혼변호사 노경희 홈페이지 법무법인 노경희, 대표자 : 노경희 , 사업자등록번호 : 214-08 -43337 , 통신판매신고번호: 2080 서울특별시 서초동 1432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 동관 501호 Tel. -4677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13 노경희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www.lawadv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