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및 주의사항(구 전입세대 조회내역)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및 주의사항(구 전입세대 조회내역)

우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2일부터 전입세대 조회명세서 명칭이 전입세대 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인서는 특정 건물이나 시설이 위치한 곳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의 성명과 입주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였으나, 현재는 임대차계약 진행 시 국세납부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필수서류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도 확인 설명란에 이 정보를 기재하여 집주인과 집주인에게 제공합니다.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시 왜 필요한가요??

예전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임차인은 없다” 불법 담보대출 허점…’입주가구 조회내역’ 스틸(앵커) 세입자를 담보로 삼아 수억원 상당의 돈을 훔친 집단. 빈집 경찰에 신고됐다…news.kbs.co.kr

주소로 전입조회서를 발급받았을 때 임차인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하거나, 선배 임차인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위 전입 방지 등의 이유로 계약 시에는 전입 세대 조회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입세대조회명세서가 발행되면 동명주소와 동번주소가 나란히 표시되어 한 페이지에 출력됩니다. 다만, 원하실 경우 번지주소나 도로명주소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으나,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LH 임대차 계약 진행 시 법률사무소에서 이사한 집의 지번과 동명주소가 각각 기재된 열람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확인서는 이렇게 생겼으나, 온라인으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소유자 및 임차인이지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매참가자(경매관련 서류 및 신분증), 대리인도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제공해 드립니다. 모르시는 경우에는 현지 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열람비 300원, 제출비 400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약관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매물 주소지의 현지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별도의 계약 없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현지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입주자는 전국 어디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입주한 세대를 열람하고 관람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세대 조회이력은 소유자, 세대주 가족, 임대계약 당사자, 법정 이해관계인, 공무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기나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임대인이시라면 계약시 관련서류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