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계좌 전환 이벤트, 금리, 주택종합청약저축 7가지 혜택 요약

구독 계정이 업그레이드됩니다. 금리는 0.3% 인상되고, 지급한도는 25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도 최대 3.1%까지 적용할 수 있고,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청약 및 투자 용도로 적합하다. 그게 다야. 연봉이 5000만원 정도인 경우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으면 연말정산시 16.5%인 49만5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지 소득공제 때문이라 하더라도 월 납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청약청약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독계좌는 구독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금리, 경제여건, 정책 등에 따라 상승한다. / 하락세는 반복된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주택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청약계좌는 15년 동안 가입해야 최고점수 17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저축’입니다. 회원 자격이 되시는 경우, 회원가입 후, 가입 가능 지역/지역에 해당하는 적립포인트를 충전하신 후 결제를 중단하거나 결제금액을 감액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이유도, 취소할 이유도 없겠죠? 2024년 청약자격, 소득공제 혜택, 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계좌는 2024년 기간에 따라 소폭 변동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입금, 청약저축에서 전환 → 종합으로 전환 청약저축이 허용되고, 금리도 현행 2.0%에서 2.8%, 2.3%에서 3.1%로 0.3%씩 오른다. 2024년 10월 1일부터 민간·공영주택 1종만 청약이 가능했던 기존 ‘청약예·적립 청약적금’을 주택 전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주택종합저축의 장점은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기회가 확대된 유형(예: 청약저축→민간주택)의 경우 신규납입부터 성과를 인정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좀 복잡하죠? 즉, 전환 전 청약계좌에서 구할 수 없었던 주택에 대해서는 전환 후 납부기간을 계산하여 청약기간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약적금을 청약한 은행에서 전환신청이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 청약예금 및 예금의 타은행으로의 전환도 시행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년부터 청약계좌(종합청약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9월 23일부터 군인 내일예비금 만기영수증이 청년주택으로 이체됩니다. 드림구독계좌로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불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등 미성년자 가입 시 인정되는 결제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노인부모 특별돌봄, 민영주택 포인트 제도가 동점일 경우 가입기간이 연장됩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우승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부터 청약계좌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사전 가입을 하신 경우에도 혜택이 향상되면 소급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적금 7가지 혜택 ① (청약종류 무제한) 누구나 모든 주택(민간, 공공)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예금, 예금, 적금을 종합적금으로 전환 가능 (2024.10.1) ② (청약( 통장이자율 3%시대) 청약이자율 최대 2.8% → 3.1% 인상(2024.09.23) ③ (월납부액 인상) 연소득공제상한 상향(240만원 → 300만원) ), 청약통장 월불입금 인정금액도 기존 1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인상(‘24.11.1) ④ (청년자산형성) 무보유 청년을 위한 청년주거꿈청약통장 출시 주택구입 및 최대 4.5% 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24.2.21) –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을 상품과 연동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군내일준비적금 통장만료시(‘23.9.23)⑤ (온가족이 누리는 혜택) 부부가 두 청약통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및 배우자의 은행계좌 보유기간을 합하여(최대 3점) 허용(‘24.3.25) – 일반공급가점제와 노부모지원특례가 동점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자를 선정(‘24.3.25) – 소액청약금 인정기간 확대 자녀의 내집 마련 조기 지원을 위해 2년~5년(’24.7.1) ⑥ (소득공제 강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24)-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부여 (’25) ⑦ (대출우대금리) 디딤돌(구입자금)대출 금리 우대(0.3~0.5%) p) 은행별 가입계좌 전환 및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른 은행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은행을 변경하려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부분의 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적금 금리 2.8%를 적용하고 있어 유리한 이벤트가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국토교통부 협업으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