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4대 보험료 요율, 상한 및 하한 요약

안녕하세요 물음표입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내년도 최저보험료 요약글을 작성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40시간 근무 시 시급 9,620원 35시간 근무 시 2,010,580원 1~6월 23일 비율: 9% /2 상한: 5,530,000원 ​​하한: 350,000원 ​​7월부터 추후 공지 예정! 건강보험 건강보험요율 : 7.09%/2 간병요율 : 건강보험의 12.81%(요율 0.91%/2) – 직장보험 가입자 – 최대금액 : 직장보험료 월 7,822,560원(근로자 1인당 3,911,280원) 및 사업주) – 상한에 도달하면 월급은 110,332,439원입니다. 하한액 : 입사자 월급여보험료 19,780원(근로자·사업주 1인당 9,890원) – 하한액은 278,984원 금액 3,911,280원 하한액: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9,780원 고용보험 21.07.01~: 0.9%(기존 동일) 상한액: X 하한액: X 산재보험 제 글은 제 블로그에서만 읽어주세요 .자료출처: 보험회사, 후생노동성,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