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검토

비록 부동산 투자에 적절한 시기는 아닐지라도, 집이 없는 실소비자라면 내집 마련에도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분양 거래량은 물론 입주를 앞둔 신축단지 매매도 크게 늘었다. 오늘은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이전에 이들 두 사람은 새 아파트에 대한 생활 보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다만, 누가,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먼저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입장에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해당 지역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될 때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주민들이 완공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토지와 물건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점유권을 얻을 수 있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점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땅이나 집.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관리처분 승인이 완료되면 점유권 취득이 확정됩니다. 입주권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을 받았을 때 받는 권리다. 조합원들에게 사전 지급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일반국민과 개발업자가 거래한다. 거래를 한 일반 개인이 개발업자에게 보증금, 계약금, 잔액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청약을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입주권은 처음부터 소유하는 반면, 분양권은 대금을 지불한 후 소유권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일부 법률 및 규정에서는 분양권 소유권도 단독주택의 소유권으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조합원들에게 로열 플로어 등 선호도가 높은 공간을 먼저 배정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동시에, 분양권보다 10~15% 낮은 가격으로 제공된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사업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초기에 계약금의 10%만 내고, 일시금을 올릴 필요 없이 분할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입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전자는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위험 저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실수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